경기북부경찰청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판매 등 혐의로 중·고교생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12명 중 11명은 디스코드에서 직접 서버를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판매했다. 나머지 1명은 판매와 유통만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가운데 나이가 어려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도 일부 포함됐다.
이들은 '디스코드' 1:1 대화를 통해 문화상품권 등을 받고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이 저장된 '해외 클라우드 다운로드 링크'를 전송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상당수는 텔레그램 n번방 사태 이후인 지난해 9월 무렵부터 올해까지 범행을 저질렀으며, 검거 직전인 지난달까지 성 착취물 거래를 한 피의자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제3자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이 추가로 판매·유포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모니터링 활동도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디스코드'를 이용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판매·유통하는 피의자 대부분이 청소년들"이라며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판매·유통 행위 등이 중대한 범죄로 반드시 처벌된다는 경각심을 인식시키기 위해 사이버범죄 예방 교육을 확대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