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킨슨병' 손님 흉내 낸 백화점 직원…"인권교육 필요"

의류매장 직원, 파킨슨병 손님의 행동특성 흉내
"다른 사건 스트레스 표현…흉내 아냐" 주장했지만
CCTV에 피해자 의식하며 행동 따라한 것 찍혀
인권위 "장애인에 상처·모욕감…장애인 차별 행위"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파킨슨병을 앓는 손님의 몸짓을 흉내 낸 백화점 직원에게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인권교육을 받으라고 권고 결정을 내렸다. 이 직원은 다른 고객으로부터 스트레스를 받아 이를 표현한 것일 뿐 파킨슨병 손님을 흉내낸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인권위 조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는 부산광역시 소재 한 백화점 의류매장 직원에게 "인권위에서 주관하는 장애인 인권에 관한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A씨 부부는 파킨슨병을 앓는 장모와 함께 지난 2019년 12월쯤 해당 매장에서 옷을 구입했다. 이후 옆 매장으로 이동해 쇼핑하고 있는데, 옷을 구입했던 매장의 직원이 몸을 흔드는 동작을 따라하며 웃고 장난치는 모습을 목격했다.

A씨는 "장모는 파킨슨병으로 인해 평소 몸을 좌우로 흔드는 신체적 증상을 갖고 있다"며 "매장 직원의 이러한 언동은 장애인을 비하하는 것"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반면 문제가 된 직원은 인권위 조사에서 "피해자의 행동을 흉내 내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 직원은 "피해자(장모)가 옷을 구입하고 나간 직후, 일주일 전에 오랫동안 옷을 고르면서 가격을 할인해 달라고 하는 등 본인을 힘들게 한 고객이 사 갔던 코트를 반품 요청했다"며 "이로 인한 스트레스를 토로하면서 몸으로 과하게 표현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본인의 어머니도 장애 1급이어서 장애인을 비웃고 조롱했다는 말을 듣는 순간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었다"며 "A씨 등과 통화를 할 수 있었더라면 같은 아픔을 가진 자식끼리 오해도 풀어드릴 수 있었을 텐데, A씨가 소통을 거부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그러나 인권위는 조사 결과 이런 해명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백화점에서 제출한 CCTV에 의하면 해당 직원은 맞은편에 있는 다른 의류매장에서 양손으로 의자를 짚고 몸을 좌우로 흔들고 있는 피해자를 힐끗 쳐다보고 고개를 돌린 후 갑자기 허리를 비스듬히 구부리고 양팔을 들고 몸을 좌우로 흔들며 2~3걸음 매장 안쪽으로 걸어가는 행동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러다 본인 매장 쪽으로 걸어오는 피해자와 딸을 보고는 재차 몸을 좌우로 흔들다가 이들이 근접해 오는 것을 확인하고는 양 팔을 내리고 매장 행거에 있는 옷을 만지는 모습이 확인된다"고 덧붙였다.

'다른 손님의 환불건 때문에 받은 스트레스를 표현한 것'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권위는 "피해자를 응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몸이 불편하고 몸을 좌우로 흔드는 동작을 하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면서 "다른 매장에서 몸을 좌우로 흔들고 있는 피해자를 쳐다본 직후 갑자기 위 동작을 흉내 내는 행동을 하다가 피해자와 딸을 의식한 듯 뒤돌아보다가 멈춘 점에 비춰 볼 때, 경험칙상 피해자와 관련 없는 환불건에 화가 나서 이런 동작을 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의 장애로 인한 행동특성을 공개적인 장소에서 흉내 낸 행위는 비록 피해자를 면전에 두고 한 행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근처에서 이를 목격한 피해자에게 상처와 모욕감뿐 아니라 자기 비하·부정을 야기하는 등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할 수 있는 행동"이라며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장애인 차별 행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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