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5일 회의를 열고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2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취소가 가능하다는 민법 제109조에 따른 것이다. 이를 적용할 경우 계약취소에 따라 원금의 100%를 판매사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다.
앞서,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와 관련해서도 분조위는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분조위는 "계약체결 시점에 옵티머스펀드가 공공기관 발주 공사(용역) 관련 확정매출채권을 펀드자산으로 투자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함에도 NH증권은 투자제안서 등을 통해 상기 확정매출채권에 95% 이상 투자한다고 신청인에게 설명함으로써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서 착오를 유발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투자자인 신청인이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 투자 가능 여부까지 주의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판매사도 신청인과 동일한 착오에 빠져 있었다고 주장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투자자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금감원이 투자제안서상 기재된 공공기관 3곳과 지자체 2곳에 확인한 결과, 기성공사대금은 관련 법규에 따라 5일 이내에 지급하기 때문에 건설사 등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기성공사대금채권(확정매출채권)을 양도할 실익이 없고 실제로 양도된 사례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서상 명기된 건설사 2곳에 대해서도 확인 결과 양도한 사례가 없고 양도할 필요성도 없다고 밝혔고, 326개사 자산운용사에도 확인결과 공공기관 발주 확정매출채권을 양수받는 구조의 펀드는 과거에도, 현재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NH증권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말만 믿고 지난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옵티머스펀드 6974억 원어치를 판매했고, 결국 이 가운데 4327억 원 가량의 환매가 연기됐다. 분조위는 이를 계약취소 사유로 봤다.
이번 분조위 결정을 받은 2명의 신청인과 NH증권이 접수 후 20일 이내에 계약취소 조정안을 수락할 경우 조정이 성립되며 이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 또, 나머지 일반투자자에 대해서는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조정이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NH증권이 옵티머스펀드 사태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수탁회사인 하나은행, 사무관리회사인 한국예탁결제원과 연대해 책임을 지는 다자간 배상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점이 원금 100% 반환의 변수가 될 수 있다.
정영채 NH증권 사장은 지난 5일 "다자간 배상을 주장하는 건 우리가 책임지지 않겠다는 게 아니고 각자 다 문제가 있었던 만큼 서로 다툼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라며 이것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취소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