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돌봄종사자 등에게 50만원씩 '한시지원금', 12일 접수 시작

방문돌봄종사자 및 방과후학교 강사에게 1人 50만원씩 지급
재직·소득요건 만족하면 고용보험·사업자 등록 관계없이 지원
12일~23일 PC 통해 신청 받아…첫 5일은 요일5부제 접수

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든 방문돌봄종사자 등에게 50만원을 지원하는 '한시지원금' 2차 사업을 시행한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방문돌봄종사자 등 한시지원금' 2차 사업 시행을 6일 공고하고, 오는 12일부터 신청자를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한시지원금은 코로나19 사태로 일감이 줄어든 재가요양서비스, 노인맞춤돌봄,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아돌봄, 가사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서비스, 아이돌보미 등 방문(재가)돌봄서비스 종사자와 방과후학교 강사들에게 1인당 50만원씩 주어진다.

해당 직종 종사자라면 고용보험 가입이나 사업자 등록 여부 등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지만, 재직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난 1차 사업의 경우 지난달 말까지 지난해 기준 연소득 1000만원 이하인 방문돌봄종사자 등 6만 5347명에게 1인당 50만원씩 지급했는데, 이번 2차 사업에서는 연소득 1300만원 이하 종사자로 대상을 확대했다.

소득기준은 지난해 국세청 신고내역을 기준으로 하되, 지난해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 2019년도 국세청 신고내역을 중심으로 확인된다.

또 사업을 공고한 6일 지원대상 업무에 종사하고 있고, 관계기관에 등록된 서비스 제공시간 기준으로 지난해 월 60시간 노무를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만약 여러 제공기관과 계약한 경우 기관별 종사시간을 합산해 계산되고, 60시간 이상 종사한 달 수는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시간'이 기준이기 때문에 주휴시간, 법정교육시간 등은 제외된다.

한시지원금을 신청할 때에는 재직·소득 요건 여부를 신청서에 기입하기만 하면, 공단 측이 관계기관 자료를 통해 검증하기 때문에 별도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지 않은 서비스시간은 제공기관에서 확인해 '제공기관 확인서'를 제출해야 인정받을 수 있다.

스마트이미지 제공
재직요건은 소속된 서비스 제공기관에 문의해서, 소득요건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2차 한시지원금은 오는 12일 오전 9시부터 23일 오후 6시까지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welfare.kcomwel.or.kr/CareWorker.jsp)에서 PC로만 신청할 수 있다.

공단은 신청자가 몰릴 것에 대비해 오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 동안은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상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5부제로 접수 받고, 17일부터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접수 받는다.

예를 들어 출생연도가 1, 6으로 끝나면 12일(월)에, 3, 8로 끝나면 14일(수)에 신청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신청기간 중에 신분증과 스마트폰 등 본인인증 수단을 지참해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하면 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지원요건을 충족한 대상자는 이르면 심사가 완료되는 다음달 17일쯤 지급될 예정이다.

한시지원금은 3~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는 중복으로 수급할 수 없고, 만약 중복해 신청하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우선 지급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한시지원금을 받는 달에는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없고, 대신 미지급된 구직촉진수당을 남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동안 분할지급 받는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644-0083) 및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welfare.kcomwel.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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