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계약건을 두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건설노동조합 및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 사이의 대립 구도가 다툼으로 번진 것이다.
한국노총 여성 조합원 A씨는 "근로계약에 따라 출근하던 도중 민주노총 건설노동조합 및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 소속 남성 조합원 수십명에게 둘러싸여 집단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수의 남성 조합원들이 일자리를 빼앗기 위해 온몸을 짓누르며 위협했다고도 전했다. 이 과정에서 "지상 7m 높이의 타워크레인 위에서 떨어뜨리기 위해 가슴 및 음부 등을 짓누르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까지 저질렀다"는 것이다.
결국 A씨는 폭행으로 인한 타박 및 호흡곤란과 불안 증세를 호소하며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다고 한다.
이에 한국노총 여성위원회는 "육체적·사회적 약자인 여성에 대한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이번 사건을 자행한 조직은 즉각 공개 사과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라"며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저는 아파트 공사현장의 여성근로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면서 사건이 커지는 모양새다. 현재까지 해당 청원은 5일 17시 기준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약 7m 높이의 타워크레인 난간에 매달린 그는 "다수의 남성노동자들이 이미 짐승이 되어 어깨를 발로 누르고 욕설을 내뱉었다"면서 "앞뒤에 있는 남자들이 가슴을 강하게 압박해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다"고 당시 상황을 떠올렸다.
A씨는 "살려달라 소리쳤지만, 당시 출동한 경찰은 남의 일인양 구경만 하고 있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폭력을 가한 남성들과 멀뚱히 구경하듯 지켜만 보고 있던 경찰들도 엄벌에 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 건설노동조합 측은 5일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시공사 업체와 고용 관련한 이야기가 오갔고 출근하라 통보를 받았던 게 사실"이라고 전했다.
반면 같은 날 한국노총 측은 민주노총 건설노동조합 및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을 규탄하는 피켓 시위를 열어 "시공사 측과 계약을 한 건 우리"라고 주장하면서 팽팽히 맞서고 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 역시 시공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입장만 되풀이할 뿐, 피해자에 대한 사과문 등의 별다른 후속 조치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노총 측은 "한국노총 측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관련 보도의 시초가 됐던 언론사에 진정서를 넣을 예정"이라고 입장을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