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안은 그동안 망상 제1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 없는 상황에서 계속되는 지역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국토부의 공익성 검토과정을 통해 사업의 공익성을 평가받고, 부족하거나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는 등 경자구역 특별법의 입법 취지와 공익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정당성을 확보함으로써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하자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사업인정은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사업으로 인정하는 제도로,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중토위)에서 결정한다. 사업인정 신청서가 중토위에 접수되면 신청의 적법성에 대한 사전검토와 공익성을 평가하는 내용검토를 통해 공익성 보완 등의 협의절차를 거쳐 중토위 의결 후 신청자에게 통지하게 된다.
동해시 관계자는 "현재의 상황을 지혜롭게 해결하는 방안으로 국토부로부터 공익성 검토를 받아보자고 제안한 만큼, 강원도와 동자청 그리고 사업시행자가 시의 제안을 받아들여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시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사업이 진행된 부분도 없지 않기에 공익성 검토를 거쳐 공익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은 "망상지구 개발사업의 공익성, 공공성, 여건 등 검토는 이미 산자부 상인 전에 국토부와 환경부를 포함한 중앙 전 부처에서 공익성 심의를 거쳐 승인된 것"이라며 "동해시에서 다시 제안하려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