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이들에 대한 사건이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에 배당됐다고 밝혔다. 해당 재판부는 선거·부패 분야 전담 재판부로 버닝썬 유착 의혹에 연루된 '경찰총장' 윤규근 총경 사건 등을 심리한 바 있다.
당초 해당 사건은 판사 1명이 심리하는 단독 재판부가 맡을 예정이었다가 사건의 중요성을 이유로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재판부가 맡게 됐다.
차 본부장은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을 통해 2019년 3월 19일 오전부터 같은 달 22일 오후까지 177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의 이름, 생년월일, 출입국 규제 정보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 조회 내용을 보고받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를 받고 있다.
이 검사는 당시 성 접대·뇌물수수 의혹을 받던 김 전 차관이 심야 출국을 시도하자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과거 사건번호로 작성한 긴급 출금 요청서를 제출해 출국을 막고, 사후 승인 요청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서울동부지검 내사번호를 기재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