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2일 오후 10시 45분쯤 술에 취한 채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서초IC·반포IC 중간 지점을 달리다 앞선 차량을 추돌한 혐의로 A(49)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사고 직후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 이에 피해 운전자가 A씨 차량을 추격하며 112 신고를 했고,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오후 11시쯤 서초동에서 붙잡혔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추돌 사실을 알고도 계속 운전을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 여부는 추후 조사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