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전담수사팀은 세종시청 공무원의 투기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행정안전부 공무원들의 투기 정황도 확인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세종시 개발 부서 공무원 A씨가 매입한 토지의 거래 내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세종시 공무원 1명과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3명이 공동으로 땅을 사들인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은 작년 연말 세종시 장군면 금암리 일대 땅 7필지를 사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날 계약한 사람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토지는 세종시 공공복합시설단지 인근으로, 지난해 12월 30일 농림지역에서 단독주택 등을 지을 수 있는 보전관리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됐다고 최종 고시됐다. 용도 변경에 대한 내용은 지난 2019년부터 검토에 들어갔다고 세종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다만, 현재까지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 한 명뿐이다.
A씨 외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땅 투기를 한 것이 확인된다 해도 피의자 전환까지는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부패방지법 제7조의 2에 따르면, 공직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
투기 정황이 확인된 나머지 4명에 대해서도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취득하려 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피의자 전환이 가능하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이 밖에도 수사선상에 더 오른 사람이 있는지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으로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충남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전담수사팀은 지난달 19일 이 사건과 관련해 세종시청과 행정안전부, 공인중개업소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