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LH직원 구속영장 신청…기소 전 몰수보전까지

전북 완주 삼봉 신도시 인근 부동산 투기 정황
해당 신도시 인허가·설계 등 개발 계획 업무 담당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본부의 현직 직원인 A씨가 모자를 둘러쓴 채 지난 1일 오후 12시 50분쯤 변호인과 함께 전북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로 조사를 받으러 가고 있다. 송승민 기자
전북 완주군의 신도시 부지 인근에 부동산 투기를 한 의혹을 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본부 현직 직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해당 직원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도 함께 신청했다. 기소 전 몰수보전은 위법한 행위로 얻은 이익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재산을 묶어두는 임시 조치다.

전북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를 받는 LH 현직 직원인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완주군 삼봉지구의 개발 계획 등 내부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한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가족과 지인은 지난 2015년 3월 28일 완주 삼봉지구 인근에 대지 301㎡와 809㎡를 산 것으로 확인됐다.

삼봉지구는 LH의 시행으로 2016년 8월 착공됐다. 2만 7천 평 규모로 주택 5968호를 건립해 1만 4천여 명을 수용하는 주거단지다. 여기에는 정부기금 2천억여 원이 투입됐다.

그는 LH전북본부에서 완주 삼봉 공공주택사업 인허가와 설계 업무 등 삼봉지구 개발계획 업무 등을 맡았다.

A씨의 가족과 지인이 사들인 땅의 공시지가는 2015년 7만 6천 원에서 2020년 10만 7천 원까지 올랐다.

다만, LH 관계자는 "A씨가 땅을 구입한 시기와 장소 등 모양이 좋지는 않지만 투기를 한 정황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A씨 독단적으로 개발 계획 등을 수정할 수는 없다"고 앞서 밝혔다.

A씨는 현재 직위가 해제돼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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