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사업비 4억 3천만원을 확보해 120여 명의 근로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자는 다른 시·군에서 경주시로 전입하는 근로자로, 기업 당 최대 10명까지 지원한다.
기업에서 아파트·빌라·원룸 등을 임차해 기숙사로 제공하면 임차비용(월세)의 80%, 최대 30만원까지 제공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제조업 뿐만 아니라 건설업·운수업 등 11개 업종으로 확대해 다양한 기업들에게 혜택을 준다.
지원사업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경상북도경제진흥원으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한편, 경주시는 지난해 임차비 지원사업을 통해 77개 업체, 148명에게 혜택을 제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