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기초생활보장제, 20대 1인가구도 개별보장해야"

2018년 이미 100만↑…빈곤율은 부모동거 청년보다 높아
"부모 동일가구로 봐 사각지대…원칙적으로 별도인정해야"

연합뉴스
부모와 떨어져 사는 20대 청년들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상 '독립 가구'로 인정해 지원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5일 20대 청년의 빈곤 완화와 권리 보장을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부모와 주거지가 다른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들에 대해 부모와 '별도가구'로 인정할 수 있도록 관련법·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20대 전체가구 중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늘고 있다. 지난 2000년 6.4%(50만 7천 가구)에 불과했던 20대 1인가구는 2010년 11.6%(76만 3천 가구)로 늘었고, 2018년에는 100만을 넘어섰다(102만 가구·14.6%).

인권위가 지난 2019년 '빈곤청년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혼자 사는 20대 청년들의 빈곤율은 부모와 같이 사는 또래들보다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시장소득 기준으로 청년 1인가구의 빈곤율은 17.7%로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들(9.3%)의 약 2배 정도 수치를 기록했다.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봐도 청년 1인가구의 빈곤율(19.8%)은 부모와 함께 사는 청년들(8.6%)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인권위는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에 따라 청년들의 생계가 더 위협받고 있음에도 공적 보장제도가 이들을 포용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우려했다.

스마트이미지 제공
인권위는 "정부는 대표적 공공부조제도인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마련해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며 "그런데 가구를 보장단위로 해 가구 전체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해 수급자를 선정하고 급여를 산정하면서 원칙적으로 '미혼자녀 중 30세 미만인 사람'은 주거지를 달리해도 부모와 동일 보장가구로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수급조건을 심사할 때 부모의 소득과 재산이 함께 고려되어, 수급자 선정기준에서 탈락하거나 선정된다고 하더라도 1인당 현금 수급액이 1인가구 현금 수급액보다 적어 사회보장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법적 성인이 되면서부터 청년을 '독립적 생활 주체'로 인식하는 서구 사회의 공공부조제도도 언급했다.

인권위는 "스웨덴의 공공부조는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며, 부모는 18세 이후 자녀에 대한 지원의무가 없고 성년 자녀 역시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없다"며 "따라서 선정 및 급여를 위한 단위가 '가구'이지만, 이때의 가구는 부모와 아동만으로 구성되는 개념으로, 함께 거주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18세 이상의 자녀는 별도가구로 고려된다"고 말했다.

영국 역시 성인 자녀나 부양이 필요없는 사람은 동일 가구로 보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독립해 거주하며 부모와 관계가 소원해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16~17세 청소년들도 별도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무엇보다 헌법 상 '인간답게 살 권리'의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취지상 국가의 책임을 축소하고 전통적인 '가족주의' 문화를 강조하는 현행 기준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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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부모의 보호를 받던 자녀가 19세에 이름과 동시에 그러한 보호로부터 모두 벗어난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대체로 부모가 20대 자녀를 부양하고 있을 것이란 기대를 일반화해 20대 자녀가 미성년일 때와 똑같이 부모의 보호를 받으며 생계를 같이하고 있다고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민법상 성인임에도 20대 청년을 자유롭고 독립적인 성인으로 보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생활이 어려운 이들의 자유롭고 독립적이며 능동적인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현재 활발히 논의 중인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뿐 아니라 20대 청년 별도가구 보장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수많은 20대가 저숙련·저임금 노동자로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이같은 재정적 어려움이 장년·노년까지 이어지게 되는 '빈곤의 악순환'도 우려했다.

인권위는 "저소득 20대 청년에게 생활비·주거비·학자금 대출상환 등의 경제적 부담은 클 수밖에 없다. 이는 단기적으로 미래를 위한 저축을 어렵게 하고 부채를 늘려 경제적 불안정을 가져올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미흡한 노후대비로 이어진다"며 "20대 청년이 현재의 불안을 해결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적시성과 충분성을 갖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대가 부모세대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만드는 것은 노년층의 빈곤을 더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인권위는 "20대 청년의 부모 의존은 부모세대의 노후대비를 저해해 노인빈곤을 심화시킬 수 있다. 이 청년세대가 이후 장년이 되면 노후대비를 못한 부모를 부양하며 자신의 성인자녀도 부양해야 하는 이중 부담을 짊어지게 될 수 있다"며 "근본적으로 국가는 지금의 부모세대와 청년세대가 노후대비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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