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아파트 로또 열풍....특별 공급 범위 축소

행복도시 특공 세부 운영기준 등 개정안…이전기관 종사자 특공 자격 강화

연합뉴스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을 수도권에서 본사·본청을 '임대'가 아닌 건설·매입해 옮긴 경우로 좁혀 제공하는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5일 행복도시(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특공) 자격을 강화한 '행복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 운영기준' 등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세종시 특별공급 대상은 △수도권에서(일부 예외 둘 수 있음) △건축물 건설 또는 매입으로 △본사‧본청을 △이전하는 기관을 원칙으로 한다.

비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관, 세종에 본사나 지사를 신설하는 경우, 타지역의 지사를 이전하는 경우는 특공을 받을 수 없도록 한다는 것이다.

임대 이전 등 한시적 이전에 특공을 받지 않도록, 이전 방식도 건축물 건설 또는 매입으로 제한한다.

투자금과 이전 규모 등 기관별 특공 요건도 한층 강화한다.

일반기업의 투자금 기준은 100억(기존 30억), 벤처기업은 30억(기존엔 없음)으로 선을 높이는 데다 투자금 산정 시 건축비도 제외(기존엔 토지매입비만 제외)한다.

병원은 500병상 이상의 종합 병원만, 연구기관은 100명 이상 상시 연구인력을 확보한 기관만 가능하다. 국제기구의 경우 임대 거주가 많다는 점에서 특공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중복 특공도 금지된다. 특공을 대상‧종류와 관계없이 모두 1인 1회로 한정(철거민 특공을 제외한 다른 모든 특공 간 중복 금지)한다는 것이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행복도시‧혁신도시‧기업도시‧도청이전 등이 사업별로 운영되는 데다, 다자녀‧신혼부부‧기관추천 등 특공과 이전기관 특공 간 중복이 제한되지 않아 이러한 사례가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이다.

특공 비율도 2021년 30%, 2022년 이후 20%로 축소된다.

국토부는 "행복도시의 정주 여건 향상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해 2011년 4월부터 10년간 운영된 이전기관 특공 제도의 문제점을 전면 개선한다는 데 의의를 뒀다"며 "특공이 행복도시 건설 취지에도 맞게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7월 6일부터는 특공 실거주 의무 부과 등도 시행되는 가운데, 행복청은 특공 주택 당첨 이후 전출·퇴사 등 자격 변동이 생기면 공급계약을 취소하는 등 사후 관리도 개선할 계획이다.

이러한 내용의 행복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 행복도시 예정지역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비율 개정안 전문은 행복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오는 24일까지 우편·전자우편·팩스 등을 통해 관련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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