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어러블 캠'은 목걸이형 카메라로 손을 사용하지 않고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으며, 전방 카메라 2개와 후방 카메라 1개가 360도로 촬영해 사각지대 없이 직원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선정된 읍·동은 평소 복지, 민원 등 대민업무량이 많은 곳으로, 시범도입 결과 분석과 부서별 수요조사를 8월까지 실시해 올해 하반기에 전 읍·동에 확대 운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창원시 공무원의 민원인 폭력 피해 사고가 발생하는 등 일선 현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악성 민원인의 폭언·폭력에 위협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웨어러블 캠 착용이 도입됐다.
박주야 마산회원구청장은 "직원들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 도입과 다양한 예방책을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