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5단독 오범석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7일 오전 2시께 인천시 중구 한 모텔에서 애완견인 '포메라니안'을 집어 들어 벽에 던지고 주먹으로 배를 여러 차례 세게 때려 죽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아내가 애완견으로부터 손가락을 물려 피를 흘리자 화가 나 포메라니안의 등을 2∼3차례 때렸다.
이후 A씨는 자신도 손가락을 물리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오 판사는 "피고인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잔인한 폭력을 사용해 애완견을 죽게 했다"며 "비난받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