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가족돌봄휴가 지원 개시…최대 50만원 지급

'코로나19'로 가족 돌봐야 하면 사용하는 '가족돌봄휴가'
생계걱정 없이 사용하도록 정부가 최대 50만원까지 휴가 사용 노동자에게 지원

황진환 기자
노동자들이 생계 걱정 없이 가족 중 코로나19 감염자나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정부가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5일부터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의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가족돌봄휴가'는 코로나19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만 8세 이하 자녀(장애인 자녀는 18세 이하)를 돌봐야 하거나, 가족 중 코로나19 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유증상자 등을 돌봐야 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휴가 제도다.

정부는 무급 휴가인 가족돌봄휴가를 노동자들이 적극 사용하도록, 노동자 1인당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1일마다 5만원씩 최대 10일 동안(최대 50만원)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금'을 지급한다.

애초 정부는 이 사업을 지난해에만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올해 추경사업을 통해 사업을 계속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노동자 13만 9천여명에게 529억원의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금이 지급된 바 있다.

특히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비율이 61.1%, 10인 미만 사업장은 28.2%로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이 적극 활용했다.

올해도 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노동자는 물론, 올해 1월 1일 이후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했던 노동자들도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가족돌봄비용을 지원받고 싶은 노동자는 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우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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