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여성범죄수사대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원장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1시쯤 중구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21개월 된 B양 몸 위에 발을 올려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학대해 끝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폐쇄회로(CC)TV를 보면 B양이 엎드린 상태에서 이러한 행위가 10여 분간 지속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조사 결과, 원장은 지난달 초에도 비슷한 방법으로 B양을 재우는 장면이 CCTV상에 포착됐다.
B양이 숨진 날 같은 방에 있던 원생 역시 잠을 자지 않자 원장이 원생의 몸 위로 올라가는 장면도 찍혔다.
경찰 관계자는 "강제로 아이를 재우는 과정과 사망과의 연관성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장은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재우려 한 것이지 학대한 게 아니다"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원장과 보육교사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해당 어린이집 아동 전체에 대해 학대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