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윤경아)는 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의원 김모(44)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3~4월 고 의원의 선거캠프에서 선거총괄본부장으로 일한 인물이다. 김씨는 당시 선거 공보물에 주민자치위원이자 지역구 상인회장인 A씨의 사진과 발언을 동의 없이 게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보물에는 A씨가 "고민정 같은 국회의원 10명만 있으면 살맛 나는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한다.
하지만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고 의원에 대한 지지의사를 표명하거나 공보물에 그런 발언을 싣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선거공보물 제작을 총괄한 피고인이 A씨가 지지발언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라도 위반행위를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