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시개]쫓겨난 아파트 안내원과 숨진 캐디 모두…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윤지영 변호사 SNS에 올려
두 건 소송 소개…"공통점은 비정규직·여성"

스마트이미지 제공
"불안정하게 일하는 여성들의 현실을 현장에서 절절히 접하고 있습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윤지영 변호사가 '체불 임금 진정을 이유로 한 보복조치'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비정규직 사건을 맡았다고 소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윤지영 변호사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려운 소송 두 개를 동시에 맡게 됐다"며 보복조치를 당한 아파트 안내직원 사건과 지난해 극단적 선택을 한 캐디 사건을 언급했다.

윤 변호사는 "서울 강남 도곡동에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가 있다. 이 아파트는 호텔처럼 1층을 로비로 꾸미고 안내데스크와 안내직원까지 따로 둔 곳"이라며 운을 띄웠다.

그는 "최저임금을 받은 안내직원들은 화장실도 가지 못하고 안내데스크를 지켜야 했다. 휴게시간에도 제대로 쉴 수 없을 뿐더러 휴게시간이라는 이유로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해당 직원들이 임금을 올려달라고 할 때마다 관리 회사 측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반대한다고 이유를 댔다"고 주장했다.

직원들이 결국 지난해 8월 고용노동청에 체불 임금진정서를 접수하자, 해당 관리 소장은 입주자대표회장이 내보내라고 지시했다며 해당 직원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대기발령을 내렸다고 한다. 안내직원들은 지난해 8월 사직서를 제출했다.

윤 변호사는 "주상복합 아파트 안내직원들의 경우 사용자는 관리업체이지만, 실체를 들여다보면 피라미드의 꼭대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그 중에서도 입주자대표회장이 있다"며 "그래서 입주자대표회장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으려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마트이미지 제공
그는 또 골프장에서 일하던 캐디가 지난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도 언급했다.

그는 "고인은 전체 캐디들을 관리하는 '캡틴'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했다"며 "캡틴은 고인에게 "느리다, 뛰어라", "뚱뚱하다고 못 뛰는 거 아니잖아", "야 너 살 뺀다면서 그렇게 밥 먹냐. 그렇게 먹으니깐 살찌는 거야"라는 등 모욕적인 말과 외모 비하를 일삼았다"고 밝혔다.

몇 차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캐디는 한 인터넷 카페에 "저를 밑바닥까지 망가뜨려주신 건 끝까지 잊지 않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라는 마지막 글을 올렸다고 한다.

윤 변호사는 "캐디의 동료들을 인터뷰하면서 가해자 뒤에는 골프장 운영 법인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고인의 고통은 골프장의 이익과 관련이 있다"며 "골프장 운영 법인이 고인의 사용자로서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소송을 준비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끝으로 "이 두 사건은 완전히 다르다. 피해자들이 하는 일도 다르고, 겪은 고통의 결도 다르다"며 "그러나 두 사건 피해자들 모두 비정규직이고 여성이라는 공통점이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어려운 사건들이어서 몸과 마음의 부담이 상당하지만, 더 잘하고 싶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덧붙였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