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또 다른 원생도 학대를 당한 정황을 포착하고 해당 어린이집 원생 전체에 대한 아동학대 피해 여부를 파악 중이다.
대전경찰청 여성범죄수사대는 원장 A씨의 혐의를 아동학대에서 아동학대치사죄로 변경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CCTV를 통해 아이를 재우는 과정에서 학대 정황을 포착해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가 지난달 30일 오후 1시쯤 중구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21개월 된 B양 몸 위에 발을 올려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학대로 의심되는 장면을 확보했다.
당시 폐쇄회로(CC)TV를 보면 B양이 엎드린 상태에서 이러한 행위가 10여 분간 지속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원장은 B양이 움직이지 않자 잠을 자는 것으로 보고 방을 나섰다가, 1시간 뒤 돌아와 B양이 숨을 쉬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119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원장은 지난달 초에도 비슷한 방법으로 B양을 재우는 장면이 CCTV상에 포착됐다.
B양이 숨진 날 같은 방에 있던 원생 역시 잠을 자지 않자 원장이 원생의 몸 위로 올라가는 장면도 찍혔다.
경찰 관계자는 "강제로 아이를 재우는 과정과 사망과의 연관성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장은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재우려한 것이지 학대한 게 아니다"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원장과 보육교사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해당 어린이집 아동 전체에 대해 학대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