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쌍용차, 회생절차 개시 돌입"

경기도 평택시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정문 모습. 연합뉴스
인수 협의가 불발된 쌍용자동차에 대해 법원이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서경환 수석부장판사)는 2일 쌍용차에 대해 원칙적으로 회생절차 개시를 위한 수순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유동성 위기를 맞은 쌍용차는 지난해 12월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했다. 쌍용차가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 자율구조조정지원(ARS) 프로그램 진행을 희망하면서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를 잠시 보류했지만, 해당 프로그램에 따른 사적 구조조정은 결국 실패했다.

이후 회생법원은 쌍용차 인수 희망자로 알려진 HAAH오토모티브의 투자의향서(LOI)나 가계약서를 3월 말까지 제출하라고 기회를 줬지만 이마저도 불발됐다.

서울회생법원은 "2회에 걸쳐 기회를 부여했으나 기한 내에 유의미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더 이상 절차를 지연시킬 수 없다"며 "부득이하게 회생절차 개시를 위한 수순에 돌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은 추후에라도 쌍용차와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들이 인수·합병(M&A) 절차를 포함해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할 경우 다시 검토 후 판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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