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정 시장에 대한 채용비리 관련 고발장이 접수됐다.
정 시장 동생의 딸과 손자 등 친인척 4명과 측근의 부인 1명 등 총 5명에 대한 광양시 채용 특혜 의혹이 주요 내용이다.
이들 5명은 광양시 본청과 산하기관에서 청원경찰이나 공무직으로 근무 중이며 모두 정 시장 임기 중 채용됐다.
각각 2015년과 2017년, 2018년에 1명씩, 2020년에 2명을 채용됐으며 정 시장을 비롯한 채용 당시 총무국장과 면접위원들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혐의로 피고발인에 포함됐다.
고발장에는 정 시장이 총무국장 등과 공모해 공정한 채용행사를 방해하고 채용행사에 대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주장이 담겼다.
광양시 관계자는 "이들은 모두 정당한 절차에 따라채용이 이뤄졌다"며 "경찰 수사 과정에서 관련 내용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 시장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부동산 이해 충돌 의혹과 관련해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면 시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