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7인 위원이 모두 참석해 만장일치로 '각하'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진정인 적격 여부에 대한 위원회 회의 결과, 진정인이 천안함 사고를 목격하였거나 목격한 사람에게 그 사실을 직접 전하여 들은 자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다"며,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을 각하 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앞서 군사망사고진상위원회는 '천안함 좌초설'을 꾸준히 제기해온 신상철 씨가 "천안함 장병의 사망 원인을 조사해 달라"며 낸 진정에 대해 지난 12월 조사 개시를 결정을 한 바 있다.
당시 위원회는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위원으로 활동했던 신 씨가 '사망 사건 목격자로부터 전해 들은 사람'이라는 진정인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는데, 이번에 그런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위원회의 당초 조사 결정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천안함 피격 당시 함장이었던 최원일 예비역 대령과 유족, 생존 장병 등이 강하게 반발하는 등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