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대상에 오른 8개 필지에 대해선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했다. 앞서 첫 구속수사 대상이자 기소 전 몰수보전 처분됐던 포천시 공무원에 이어 두 번째다.
2일 특수본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전 경기도청 공무원 A씨에 대한 구속영장과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했다.
몰수보전이란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처분을 뜻한다.
특수본 관계자는 이날 백브리핑에서 "부패방지법 적용 대상이라 판단해서 몰수보전 신청을 한 것"이라며 "내부정보를 이용해서 관련 부지를 매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A씨가 4개 필지 외에도 2018년 8~9월 4개 필지를 부인과 장모 명의로 추가로 매입한 사실을 포착했다. 8개 필지 매입가는 총 6억 3천만 원 상당이다.
앞서 특수본은 수십억 원을 빌려 지하철 역사 예정지 인근의 토지와 건물을 사들인 경기도 포천시청 5급 공무원에 대해 구속 수사 및 기소 전 몰수보전 처분했다.
한편 특수본 신고센터는 지난 1일 41건의 신고가 접수돼 총 647건의 제보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