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용인 투기' 前 경기도 공무원 구속영장·몰수보전 신청

전 경기도청 공무원 A씨, 구속영장·몰수보전 신청
몰수보전 대상 8개 필지…포천시 공무원 몰수보전에 이어 두번째
경찰, A씨 구속영장도 신청

지난달 28일 오전 경기도청 전 간부 공무원 A씨가 경기 용인시 원삼면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예정지 투기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남부경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용인 반도체특구 인근 투기 의혹을 받는 전 경기도청 공무원과 관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투기 대상에 오른 8개 필지에 대해선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했다. 앞서 첫 구속수사 대상이자 기소 전 몰수보전 처분됐던 포천시 공무원에 이어 두 번째다.

2일 특수본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전 경기도청 공무원 A씨에 대한 구속영장과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했다.


몰수보전이란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처분을 뜻한다.

특수본 관계자는 이날 백브리핑에서 "부패방지법 적용 대상이라 판단해서 몰수보전 신청을 한 것"이라며 "내부정보를 이용해서 관련 부지를 매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용인시 제공
A씨는 2018년 10월 용인반도체클러스터 개발 예정지 인근 4개 필지를 부인을 대표로 둔 법인 명의로 매입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를 받았다. 당시 A씨는 경기도청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유치 담당 부서에서 근무했으며, 토지 매입 이듬해 퇴직했다.

특수본은 A씨가 4개 필지 외에도 2018년 8~9월 4개 필지를 부인과 장모 명의로 추가로 매입한 사실을 포착했다. 8개 필지 매입가는 총 6억 3천만 원 상당이다.

앞서 특수본은 수십억 원을 빌려 지하철 역사 예정지 인근의 토지와 건물을 사들인 경기도 포천시청 5급 공무원에 대해 구속 수사 및 기소 전 몰수보전 처분했다.

한편 특수본 신고센터는 지난 1일 41건의 신고가 접수돼 총 647건의 제보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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