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김영호 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지난달 26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북구 소재 자택에서 여성경찰관 B씨와 C씨에게 수차례 휴대전화로 '죽이겠다'는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그는 어머니를 가정폭력 혐의로 신고했지만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B씨와 전화상담을 진행했던 C씨가 자신의 의도대로 사건 처리를 해주지 않은 데 불만을 품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 5일 B씨에게 '내가 너도 죽이고 내 엄마도 죽이고 C씨도 전부 다 고유정보다도 더 잔인하게 죽여버릴 거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했다. 같은 달 11일과 13일에도 B씨에게 '내가 네 겨드랑이에 코를 박을 거다. 기다려라', '내가 꼭 엄마와 너를 죽여버릴 거다', '확 총으로 쏴 죽여 버릴라' 등의 문자를 연이어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112 신고를 통해서 B씨와 C씨를 죽이겠다며 겁박하는 메시지를 발송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참작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