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는 최근 윤리위원회를 열어 두 회사의 위반행위가 윤리위 심의기준인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다만 '인체 유해성이 적을 것'이라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사 결과를 참작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협회 주관 교육 △의결권 △정부 정책에 관한 정보 및 의견 수렴 등 회원사로서의 권리가 모두 제한된다.
협회는 향후 식약처의 행정처분 및 수사결과가 나오는대로 윤리위를 다시 열어 구체적인 자격정지 기간을 정하고, 이같은 회원사 징계안을 이사장단 회의와 이사회에 상정하는 등 후속 의결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윤리위는 제약바이오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등 징계 심의기준에 해당하는 회원사의 사례가 발생할 경우 엄중하게 조치하는 등 자정을 위해 권한과 책임을 다해 나가기로 했다.
협회는 두 회사에 대한 징계 조치와는 별도로 의약품 품질관리 제고 및 제네릭 위수탁 생산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 해결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