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친구 수십차례 찔러 살해 시도한 30대 2심서 감형

징역 5년→3년6개월…"우발적 범행 참작할 사정 있어"

그래픽=고경민 기자
다툼을 벌이다가 격분해 흉기로 고향 친구를 수십차례 찔러 징역 5년을 선고받은 3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윤승은 김대현 하태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33)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고향 친구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녀들 앞에서 B씨가 자신을 폭행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이 현장에 도착한 후에도 흉기를 내려놓지 않고 "B를 죽여야 한다"며 분을 삭이지 못했다. B씨는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고 왼손 신경을 잃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A씨의 변호인은 1심에서 "피고인이 단지 자존심이 상한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며, 조현병을 앓던 B씨가 만취해 자녀들 앞에서 자신에게 주먹을 휘둘러 (자녀들을) 보호하려고 한 것"이라며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무차별적인 행위는 자신과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위 행위로서의 한도를 넘었고, 피해자를 향한 적극적 공격 행위로 봐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여러 증거를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해 생명에 위협을 느끼는 급박한 상황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자녀들에게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다만 형량은 B씨가 A씨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5년으로 정했다.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전 피해자로부터 머리에서 피가 날 정도로 머그잔으로 맞게 되자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등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의 신고로 피해자가 병원으로 후송됐고, 현재 피고인의 어린 두 딸이 부모 없이 보호시설에 맡겨져 있는 딱한 처지인 점, 2심에서 피해자가 추가 합의금을 받고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다시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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