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1일 차 본부장과 이 검사를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차 본부장은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을 통해 2019년 3월 19일 오전부터 같은 달 22일 오후까지 177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의 이름, 생년월일, 출입국 규제 정보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 조회 내용을 보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검사가 김 전 차관에 대해 불법적으로 긴급 출금 조처한 사정을 알면서도 하루 뒤인 23일 오전 출금 요청을 승인한 혐의도 받는다.
이 검사는 당시 성 접대·뇌물수수 의혹을 받던 김 전 차관이 심야 출국을 시도하자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과거 사건번호로 작성한 긴급 출금 요청서를 제출해 출국을 막고, 사후 승인 요청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서울동부지검 내사번호를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월 3차례에 걸쳐 차 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고, 3월 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수원지법 오대석 영장전담판사는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한편 이번 기소는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와 상관없이 수원지검이 자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검사 관련 사건을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에 이첩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12일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하면서 공문을 통해 '공수처 공소 제기 대상 사건이므로 수사 후 송치해 달라'고 요구한데 이어 14일에는 "수사 부분만 이첩한 것으로 공소 부분은 여전히 공수처 관할아래 있다"는 입장문을 냈다. 수사는 수원지검이 맡고 기소는 공수처에서 맡겠다는 것.
수원지검 관계자는 "공수처의 주장은 법률상 근거가 없는 독단적인 주장으로, 귀속될 이유가 없다"며 "공수처장이 공문 하나로 없는 법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따르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