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망조사위, 2일 '천안함 진정' 긴급회의…각하 가능성

이인람 위원장 "사안의 성격상 신속히 각하할 수 있는지 결정"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연합뉴스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천암함 좌초설'을 주장했던 신상철씨의 조사 진정수용과 관련한 천안함 유가족들의 반발과 의견을 적극 수렴해 2일 오전 긴급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군사망사고진상위원회는 '천안함 좌초설'을 꾸준히 제기해온 신상철 씨가 "천안함 장병의 사망 원인을 조사해 달라"며 낸 진정에 대해 지난 12월 조사 개시를 결정을 한 바 있다.


이런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천안함 피격 당시 함장이었던 최원일 예비역 대령과 유족, 생존 장병 등이 1일 명동에 있는 군사망사고진상위원회를 방문, 이인람 위원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강도 높은 항의를 하기도 했다.

천암함 피격 희생자 유족 등의 반발이 커지자 군사망사고진상위원회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2일 오전 11시 긴급하게 위원회 회의를 소집"한 것이다.

이인람 위원장은 유족 등의 항의방문 뒤 "사안의 성격상 최대한 신속하게 각하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한 바 있어 2일 회의에서는 '각하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는 당초 천안함 사건에 대하여 조사개시 결정을 한 이유에 대해 "위원회 구성원들 사이에 각하 사유가 명확하다고 의견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일단 조사 개시 결정안으로 위원회에 상정하고 위원회에서는 상정안을 존중하여 조사개시결정을 하던 선례에 따른 결정이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제2항에 따르면 조사개시결정 후에도 각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선례가 형성됐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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