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직원은 '땅 취득 경위'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모자를 둘러쓴 채 황급히 조사실로 들어갔다.
전북경찰청 부동산 투기 사범 특별수사대는 1일 오후 12시 50분쯤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를 받는 LH 현직 직원인 A씨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내부 개발계획 이용했느냐"와 "아내 명의로 투기했느냐"를 묻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완주군 삼봉지구의 개발 계획 등 내부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한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가족과 지인은 지난 2015년 3월 28일 완주 삼봉지구 인근에 대지 301㎡와 809㎡를 산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LH전북본부에서 완주 삼봉 공공주택사업 인허가와 설계 업무 등 삼봉지구 개발계획 업무 등을 맡았다.
A씨의 가족과 지인이 사들인 땅의 공시지가는 2015년 7만 6천 원에서 2020년 10만 7천 원까지 올랐다.
다만, LH 관계자는 "A씨가 땅을 구입한 시기와 장소 등 모양이 좋지는 않지만 투기를 한 정황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A씨 독단적으로 개발 계획 등을 수정할 수는 없다"고 앞서 밝혔다.
A씨는 현재 직위가 해제돼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다.
한편, 전북경찰청은 내부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것으로 보이는 공공기관 임직원 등 6건에 대해 내·수사 중이다.
전북경찰청 김철우 수사부장은 "부동산 투기 비리 공직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사법처리 하겠다"며 "투기수익은 몰수·추징보전하고 국세청에 통보하는 등 전액 환수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