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광양시에 따르면 시는 시비 96억 8천만 원을 들여 옥곡면 대죽리 오동마을에서 묵백리 삼존마을를 잇는간 길이 3km, 폭 6.5m의 도로 확·포장 공사를 벌이고 있다.
해당 도로는 산 중턱을 돌아 건너편 마을까지 연결되는 차량 교행이 가능한 2차선 도로다. 그러나 주민들 사이에서는 해당 도로가 개설되더라도 산너머 마을로 통하는 도로를 이용할 주민은 소수에 그칠 것이란 말이 나오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 도로가 정현복 시장의 문중묘와 이어진다는 점이다. 해당 도로 왼편 골목길로 400m만 들어가면 널따란 정 시장의 문중 묘지 공원이 나온다.
주변 마을주민 A(69)씨는 "대죽리 꼬랑 마을 주민들이 묵백리를 넘어갈 일이 뭐가 있느냐. 며칠 전에도 주민들끼리 얘기를 했는데 평생 이 길을 넘어갈 일이 없다"며 "정현복 시장 문중묘를 위해서 낸 길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편 전남경찰청 반부패 수사2대는 정 시장과 부인 최씨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정 시장은 자신과 아들이 보유한 광양읍 칠성리 땅에 도로를 개설하는가 하면 성황동 자신의 땅이 수용되자 대토 대신 보상금을 받아 이해충돌 논란이 일고 있다. 부인 최씨도 도로개설 예정인 땅을 미리 사들인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광양시민단체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사태의 심각성과 시민의 불안감 해소, 알권리 충족을 위해 정 시장은 제기되는 의혹에 침묵할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명확히 설명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