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노동 현실 반영한 '필수노동자 지원 조례' 시급

울산CBS '시사팩토리 100.3'
이향희의 월간 정치공장

'필수노동자 보호 법안' 국회 환노위 통과
'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 운영 근거 마련
30여 지자체, 필수노동자 보호 조례 제정
울산의 노동 현실 반영한 조례 제정 필요
필수노동자 의견수렴 통해 조례 제정해야
선진국에 비해 낮은 필수서비스 고용 규모
공공서비스 제공 노동자, 공공이 책임져야

■ 방 송 : 울산CBS FM 100.3
■ 방송일 : 2021년 3월 31일 오후 5:05~5:30
■ 진 행 : 김유리
■ 출 연 : 이향희
■ 음 악 : 길기판
■ 기 술 : 강승복
■ 구 성 : 엄유미
■ 연 출 : 김성광



◇김유리> 안녕하세요, 시사팩토리 100.3 김유리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비대면은 필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재난으로 인한 사회 전반적인 변화 속에서도 여전히 대면노동을 지속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그리고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요. 우리는 그들을 ‘필수노동자’라고 부릅니다. 필수노동자라고 불리는 이들은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비대면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전선에서 역할을 다하고 있지만, 저임금, 고용 불안 등 열악한 근무 여건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지난해 12월, 정부는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을 발표했고, 지난 24일,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런 법 제정 이전에도 서울 성동구를 시작으로 지차체 30여 곳에서 조례 제정을 통해 필수노동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울산시도 서둘러서 울산의 노동 현실을 반영한 울산형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 이와 관련해 이향희 노동당 전 울산시당 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향희의 월간 정치공장’,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김유리> 이향희 위원장님, 어서 오세요. 오랜만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이향희> 네, 뵙고 싶었습니다.

◇김유리> 더 아름다워지셨습니다. 봄처럼 화사하세요.

◆이향희> 고맙습니다. 시사팩토리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정치공장의 이향희입니다. 제가 달력을 쭉 보면서 돌이켜 보니까 작년 10월 달에 코로나19 한복판에서 제가 정치공작을 시작했더라고요. 근데 오늘을 끝으로 정치공장이 문을 닫아요. 청취자 여러분들 깜짝 놀라셨나? 그간 방송을 돌이켜 보니까 울산을 포위하고 있는 핵발전소 문제나 코로나19 상황에서 울산의 의료문제 같은 시민안전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를 제가 주로 했더라고요.

◇김유리> 도움이 많이 됐어요.

◆이향희>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방송 역시 저의 주테마인 울산시민들의 안전을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코로나19 상황에 필수노동종사자들의 이야기를 준비해 봤습니다. 주파수 고정하시고 끝까지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리> 마지막 방송이라니까 또 깜짝 놀라신 분들 계실 텐데 정치공장이 문을 닫는 거지 시사팩토리에서 이향희 위원장님 계속 만날 수 있습니다. 울산을 비롯한 동남권 정치관련 소식 계속 알려주실 계획이시잖아요? 그럼 아쉬움은 잠시 뒤로하고, 오늘 준비해 오신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향희> 시작할 때 김유리 아나운서가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지난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을 심의하고 의결했습니다. 이로써 필수노동자들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져야할 부분 그리고 ‘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라는 기구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물론 국회 본회의 통과가 남았지만 통상 환노위 통과하면 전체회의도 통과되기 때문에 법안이 거의 마련되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김유리> 모처럼 반가운 소식이네요. 코로나19로 모두가 멈춰야할 때조차 일해야 하는 노동자들에 대해서 전사회적으로 우려가 있었는데 늦었지만 다행이고. 이향희 위원장님, 이 법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까요?

◆이향희> 가장 크게는 정부와 울산시가 필수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공공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법의 취지인데요. 또 근무 여건 개선에 관해 노력하고 고충 해결이나 심리상담 지원 체계 확충에도 힘쓸 것을 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률에 근거해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부위원장을 포함해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필수노동자 위원회를 만들 수 있고요. 여기서 필수 업무가 뭔지, 종사자들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건지, 그리고 지원 계획은 뭐로 만들 건지. 이런 걸 조사나 평가에 관한 사항 다 심의하고 의결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김유리> 그렇군요. 돌봄·택배 종사자 등 코로나19로 그 중요성이 더 커진 필수노동자들을 위한 전담 조직으로 필수노동자 지원을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이 기대되는데요. 관련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이향희> 작년 12월 정부가 발표한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은 취지나 방향은 바람직하지만 실효성 있는 구체적 대책이 부족하다는 노동계의 비판이 있었고요. 이미 코로나19 상황이 한창 진행 중이고 또 이미 3~4월 4차 대유행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신속하게 세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과 노동계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일단 이런 우려들을 다 반영해서 이번에 환노위에서 통과시켰다라고 보고 싶고, 일단 이번 법안마련의 그 출발선에 선 점은 충분히 긍정적이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김유리> 필수노동자, 필수업무 종사자라는 표현이 계속 등장하는데, 청취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부분 설명을 하고 이어가면 좋을 거 같아요.

◆이향희> 정말 좋은 지적인데요. 필수노동자 지원을 위한 법률인데 이 필수노동자는 과연 누구인가가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게 필요할거 같아요. 우리 법률상 필수노동자라는 부분이 처음 등장했던 건 2006년 노무현대통령 시절이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라는 법률에 42조와 71조에 필수노동자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42조를 살펴보면 ‘필수유지업무’, 그러니까 필수공익사업장의 업무 중 그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이나 건강,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를 대통령이 정하고 이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일을 관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고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파업이나 쟁의행위를 하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여긴 필수업무사업장이라서 너네는 안 돼 라고 하면 헌법에서 보장되고 있는 노동3권이 중단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노동조합 파업 못해. 이런 게 2006년에 이 법안이 처음 만들어졌고, 그럼 필수공익유지사업장은 어떤 건지 궁금하시죠? 71조에 같이 나와 있는데요. 정기노선 여객운수사업이나 항공운수사업, 수도, 전기, 가스, 석유정제사업, 석유공급사업, 그리고 공중위생사업, 의료사업, 혈액공급사업, 은행이나 조폐사업, 방송이나 통신사업이 여기에 포함돼요. 그래서 실제로 코로나로 난리가 나고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노동권을 지키기 위해서 강력하게 요구해야 해도 병원이나 한국은행이나 통신사업이나 의료나 이런 공공서비스 노동자들은 다 그걸 못하는 거죠.

◇김유리> 저희 필수노동자인가요? 지금 방송하고 있어서?

◆이향희> 맞습니다. 아마 이 방송을 유지하기 위해서 파업하실 때 최소 인원 몇 명은 이 방송 유지되게 남겨놔야 돼 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럼 파업권이 성사가 안 되는 거잖아요. 2006년 노무현 정부는 국가가 국가 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유지업무를 정하면서 필수유지 노동자에 대한 고용보장이나 신분보장은 일체 없이 파업권 제약 등 의무만 부과하는 법률을 제정해서 실제로 노동계에서 정말 반발을 많이 했고요. 결과적으로는 필수유지업무 관련법이 필수공익사업장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제한하는 법으로만 계속 작동했으니까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병원에는 시설관리나 조리실 업무 같은 경우도 필수유지업무인데 외주화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필수유지업무지만 병원이 도산하거나 폐업한다고 해도 국가가 책임지지 않아요. 이분들의 고용승계를 보장하지 않고 이 병원에 계속 유지시키기 위해서 국가가 나서지 않죠. 가스사업 같은 경우도 안전관리업무도 필수유지업무이지만 외주화 되었고 특별하게 고용 보장도 없어요. 울산 같은 경우 경동도시가스 여성노동자들이 일상적으로 성폭력에 노출되어서 2인 1조로 안전점검하게 해 달라고 시청에서 농성했던 사례 기억하시죠? 실제로 코로나19 확산 이후 지자체 30곳에서 필수노동자 지원조례를 만들면서 그 기준으로 대면노동의 불가피 정도나 공공재 성격 여부를 필수노동자를 정의하는 기준으로 삼고 돌봄노동자, 간호사, 버스 기사, 우체국 택배노동자, 환경미화 청소노동자를 다 포함시키자. 이런 논의가 있었고요. 이건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그런데, 영국 같은 경우는 필수노동자를 ‘건강과 사회 돌봄의 최전방에서 일하는 사람들’, ‘최전방 노동자’(Frontline Worker)라고 표현하면서 이 개념이 전 세계로 확산되기도 했고, 그래서 누구를 필수노동자에 포함할지 라는 게 여전히 사회적으로 논의 중이고, 가까운 예로 미국 같은 경우 연방정부에서 필수노동자들에게 2만5천 달러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을 작년에 발표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근데 그 수혜자를 살펴보니 의료계 종사자로 의사, 간호사로 국한되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실 병원에 가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은 의사, 간호사뿐만이 아니라 많잖아요.

◇김유리> 우리사회의 필수노동자에 대한 관심과 그 중요성에 비해서 지금 말씀하신 관련 법률과 제도 정비는 여전히 걸음마 단계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 법안 마련으로 변화가 있을까요?

◆이향희> 이번 법안 마련을 계기로 함께 만들어 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 법안마련 과정을 쭉 지켜보면서 들었던 문제의식 몇 가지를 정리해보면 첫 번째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서 ‘필수유지업무’라고 정했던 부분, 이 필수공익사업의 업종이나 그 업무, 이것에 대해서 실제로 대통령이 정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노동권을 제한하고 그랬잖아요. 이게 실제로 현재 이번에 만드는 필수노동조합법에서 말하는 필수노동자랑 어떻게 같고 다른지 이게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리될 필요가 있어요. 아니면 이후에도 계속 논란이 될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필수노동자의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상당한 논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해요. 실제로 시민의식은 코로나 상황에 밖에도 못 나가는데 음식 만들고 음식을 내 짚 앞까지 안전하게 배달해주는 노동자도 반드시 필수노동자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리고 버스운전자도 반드시 필수노동자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이 각 법령마다 다르게 표현되거나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면 문제가 많겠죠. 그리고 필수노동자를 규정하고 의무를 부과하거나 책임을 부과하는 것, 앞서 2006년도의 예처럼 파업권을 제한하거나 노동3권을 박탈하는 방식이 아니라 책임과 권한, 임무만 있는 게 아니라 이 필수노동자를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 입법마련의 방향, 방향성이 중요하고, 그리고 필수노동자 관련 법안을 만들고 위원회를 구성할 때 실제로 우려되는 게 고용부장관을 포함해서 15명이 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를 만드는데 이게 대규모 재난사태 때 실효를 발휘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재난 시 컨트롤 타워는 따로 형성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종합적으로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몇 가지 우려가 들더라고요.


◇김유리> 필수노동자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합의된 정의와 실제 법령에 명시된 정의의 사이의 괴리, 이번 법 제정을 통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해 울산시의 준비상황은 어느 정도인가요?

◆이향희> 제가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어제까지 울산시청, 울산시의회 홈페이지를 구석구석 뒤져보면서 제발 어떤 논의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면 방송에서 계속 울산시 욕하는 거 너무 힘들잖아요. 잘한다 잘한다 해주고 싶은데 근데 아직 없어요. 사실 법 제정 이전에도 이미 성동구를 비롯해서 전국의 지차체 30곳에서 조례 제정해서 해당 지자체의 필수노동자 지원을 위한 노력을 하는데 울산은 아직 없고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서둘러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응원의 마음을 담아서 타 지자체 사례 몇 가지를 제가 소개해볼게요.

◇김유리> 성동구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향희> 성동구가 제일 진도가 빨라서 성동구 사례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동구는 작년에 이미 조례 만들었고 11월에 필수 노동자 관련 실태조사 연구용역도 착수했어요. 조례만 만든 게 아니라 실제로 필수노동자들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분들이 필요한 지원이 뭔지를 확인하는 연구용역을 해서 12월에 중간보고서 발표하고 지난 25일 최종보고서 채택했더라고요. 이 자리에 보면 보통 이런 연구용역 발표하는 자리 보면 구청장님 오셔가지고 사진 찍고 사라지시는데 제가 관련 기사 다 검색해 보니까 끝까지 함께 하셨더라고요. 정말 중요하고 열심히 해볼 의지를 갖고 단체장이 일을 추진하고 있다는 게 보여 지는 장면인데, 이 연구용역 보고서 보면 실제로 각 해외 사례, 국가별로 필수노동자 지원 사례나 근로실태들을 분석한 것뿐만 아니라 국제 노동기구나 국제엠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나 이런 선행된 국제 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종합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동구에 근무하는 500명이 넘는 돌봄이나 보육 종사자들을 설문조사하고, 요양보호사나 보육교사 같은 경우는 심층면접(FGI)도 진행했더라고요. 사실 코로나시기에 연구용역 쉽지 않았을 텐데 심층면접까지 해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려는 노력을 했고, 그래서 연구용역을 담당했던 이승윤 책임연구원의 언론 인터뷰 보니까 “필수노동자에 관한 명확한 개념 합의가 없어서 정책지원 대상에 대해서 혼선이 계속해서 있을까봐 이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실제로 필수노동자는 무엇이고 어때야 하는가 논의를 중점적으로 했고, 그리고 필수노동자 정책 지원 내용, 전달체계까지 구체적으로 담으려고 노력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김유리> 각 지자체별로 필수노동자를 다르게 분류할 수 있다는 대목이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이부분 자세하게 짚어볼까요?


◆이향희> 서울 성동구의 경우 대표적으로 공동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인데요. 성동구에서 필수노동자지원조례 만들 때 제가 진짜 필수노동자로 일하시는 분들을 만나는 심층조사 했다고 했잖아요, 연구원들이. 그래서 성동구에 필요한 필수노동자 하면 공동주택을 지키고 계시는 경비노동자들이 정말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을 필수노동자로 포함해서, 그러니까 실제로 지자체의 현실이나 조건을 반영한 아주 좋은 조례의 예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울산에서도 실제로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울산의 현실과 조건을 반영한 울산형 조례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계속해서 성동구의 사례를 몇 가지 더 살펴보면 코로나19 같은 재난상황에서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지원으로 백신이나 예방접종, 건강진단 등을 필수노동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지원되고, 감염 위험에 대한 수당, 방역물품, 그리고 필수노동자 가족 돌봄 지원체계, 이런 것들이 국가차원에서 지원이 됐거든요. 근데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마스크나 손소독제, 보호 장구 지원하고, 돌봄이나 복지시설에 대한 방역전담 인력지원을 지원하고, 필수노동자들의 우울감 증가에 따른 상담서비스 지원도 지원해주고, 기관이나 종류, 업무 특성에 따라서 차별화된 대응 매뉴얼들을 쭉 제시했더라고요. 저는 놀랐던 게 필수노동자 정책지원을 위한 전달체계에 대해서 중앙정부의 역할도 강화시키지만, 해당 지자체가 자기 지역에 맞는 맞춤형 지원체계를 많이 고민하고 구체적으로 실행한 게 되게 좋은 장점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 성동구 같은 경우는 9월에 필수노동자 지원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하고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도 이미 구성했어요. 그리고 성동구형 필수노동자로 돌봄, 보육, 보건의료, 운송, 공동건물 관리, 청소, 여기에 경비도 다 포함되는 거죠. 이런 분들 6400명 정도가 있다고 추계해서 이분들에게 마스크나 보호 장구도 이미 세 차례 구예산으로 지원도 하고,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심리치료 지원 사업도 병행하고, 그리고 구차원에서 계속해서 ‘고맙습니다 필수노동자’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홍보나 정책 확산을 위해서, 그리고 시민들의 공감이 있어야 예산집행도 원활하게 가능하잖아요. 이런 노력들을 되게 열심히 했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전염병시기에 노동권이나 사회권이 상충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같이 보장할건가 라는 논의를 계속 해나가야 되고, 이미 조례 만든 30개 지자체가 있잖아요. 그 지자체들이랑 상호연구‧교류하면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겠다는 발표를 구청장님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저렇게 단체장이 의지를 갖고 하면 일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김유리> 개별 지자체에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진짜 굉장히 많네요. 우리 울산시도 빨리 시행을 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이향희> 맞습니다. 송철호 시장님, 할 수 있습니다. 좀 서둘러 주십시오. 필수노동자는 대부분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들이라서 정부랑 울산시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김유리> 이제 백신접종하고 있잖아요.

◆이향희> 백신 얘기 나왔으니까 이 부분 얘기를 다시 한 번 짚고 싶은데, 지난 2월 말부터 코로나19 백신접종 시작 됐잖아요. 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서 고위험군, 의료기관 종사자, 요양병원 시설 입소 종사자 백신접종이 진행 중인데 사실 정부가 정한 백신접종 기준에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환자랑 밀착해서 일을 하고 있지만 병원이 직접 고용한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또 보건의료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감병노동자랑 외주용역노동자들이 백신 대상에서 제외됐어요. 사실 우리가 병원 가서 만나보면 알지만 의사, 간호사 선생님보다는 간병노동자랑 식당에서 밥 만들어서 밥을 또 병실로 옮겨주는 노동자들이나

◇김유리> 그 부분들도 지금 백신을 못 맞는 거예요?

◆이향희> 네, 외주용역노동자들인 거예요.

◇김유리> 굉장히 의외네요.

◆이향희> 그리고 또 직접 집을 방문해서 어르신이나 장애인을 돌보는 재가요양보호사라고 있어요. 그리고 장애인들의 활동지원사도 있는데 이런 분들이 다 제외됐어요. 그나마 간병노동자랑 외주용역노동자들은 각 병원 상황에 따라서 병원에 할당된 백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백신이 만약에 남는다 하면 그분들도 접종해주고 안 남으면 접종 안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각지대를 없애고 각 지자체가 수정‧보완하는 노력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김유리> 같은 병원에서 일하면서 의사와 간호사가 아닌 노동자는 백신접종에서 제외가 되고 있다니 충격적이네요.

◆이향희> 맞아요. 사실 우리 병원가면 앞서도 말했지만 의사, 간호사 선생님은 잠깐 봬요. 오히려 요새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되게 많이 하고,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보호자들도 병원에 출입이 안 돼서

◇김유리> 그리고 한분이 간호하시면서 여러분을 맡아서 하시던데

◆이향희> 그래서 원스톱으로 간호간병, 통합병동 이런 게 되게 많은데 그때 간병인들로 일하시는 이 노동자들이 백신 우선접종 대상이 아니라는 건 다소 충격적이죠. 예를 들면 이렇게 충격적인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버스 노동자나 콜센터에서 하루 종일 상담업무를 진행한 노동자들의 경우는 마스크 미착용하면 10만 원 벌금 내야 되잖아요. 근데 버스노동자나 콜센터 일하는 노동자들한테 마스크는 사실은 본인의 직업 성격상 꼭 필요한 장비잖아요. 근데 이거 제대로 지급 안하고 처벌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우리 방송 삼십분 하는 동안 마스크 착용하고 하면 얼마나 답답해요. 근데 콜센터 직원들은 하루에 8시간 정말 장시간 상담업무 진행하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 근무규약에 50분 상담하고 10분 휴식 이런 게 있는데 실제로 이게 지켜질까요? 안 지켜질까요? 잘 안 지켜져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공공서비스는 공공이 제대로 책임지자. 정규직으로 채용해서 안정적으로 서비스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돌봄, 배달, 청소, 모든 영역의 노동자가 최저임금이나 불안정노동 상태에 놓여 있다는 건 우리 시민들도 다 아시잖아요.

◇김유리> 맞아요. 탁상행정이 아니라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법안을 마련하기 위한 방법.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정리하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향희> 네. 필수노동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나 지원을 위해서 인력 확충이랑 처우개선이 핵심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나라는 필수서비스 고용규모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편입니다. 장기적으로 좋은 일자리 만들기를 위해서도 해당 영역의 일자리, 좋은 일자리 만드는 거 되게 중요하고 정부 걸핏하면 좋은 일자리 만들겠다고 얘기하잖아요. 이번 기회에 필수노동자들 이 노동자들을 좋은 일자리에 정규직 공공에 책임을 강화하는 형태의 일자리로 만드는 게 필요하고 현장노동자, 당사자들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울산시 조례제정에 필수노동자들의 의견이 담긴 제대로 된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유리>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향희 후보자님, 후보자?

◆이향희> 선거라서 후보라고 표현하셨구나.

◇김유리> 이향희 위원장님,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향희> 감사합니다.

◇김유리> 시사팩토리 100.3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세정의 ‘Warning’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이 노래 띄어드리면서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에 김유리, 기술에 강승복, 구성에 엄유미, 연출에 김성광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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