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부터 스토킹을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을 쓴 A씨는 지난달 23일 광주대구고속도로 광주방향 강천산 휴게소에서 광주 풍암 파출소까지 자신을 따라온 한 차량에 대해 폭로했다.
그는 "혼자 꽃구경을 위해 드라이브를 하다 강천산 휴게소에 들렀다"며 "쉼터 의자에 쉬고 있는데 B씨가 계속 따라붙었다"고 전했다.
이상한 기운을 감지한 A씨는 화장실로 도피했고, 검은색 혼다 차량에 탑승한 B씨가 그 앞에 주차를 하며 경적을 울리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그 이후에도 50km 정도의 거리를 무리한 차선 변경과 끼어들기로 집요하게 여성을 뒤쫓아왔고, 급기야 공포에 질린 A씨는 곧장 파출소로 향했다.
하지만 B씨는 "내 차가지고 어디가 됐든 간다는데 무슨 잘못이냐"며 "저 사람이 자길 고소하면 나도 맞고소하겠다"고 언성을 높였다고 한다.
차량번호를 조회한 경찰은 A씨에게 수배 중인 차량이 아님을 알렸고, B씨의 주소지를 알려준 것 외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난폭운전이나 협박 등 법적 문제가 될만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일주일 뒤 블랙박스 등 자료를 모아 경찰서로 향한 A씨는 또다시 분노를 터트렸다. "형사가 '너무 과민하게 생각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며 "본인이 B씨라고 생각해보라고 하고, 일주일이나 지났는데 왜 이제 왔냐고도 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스토킹 행위를 한 자는 현행법상 10만원 이하 벌금형에 그쳤지만, 지난달 24일 '스토킹 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9월부터 최대 5년 이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개정법에 따르면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기 △주거지 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기 △통신매체를 이용해 연락하기 △물건 보내기 등도 처벌 대상이 된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얼마나 놀라고 무서웠을까",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경찰의 대응이 아쉽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일각에선 "스토킹이 아니라 운전을 못해서 보복운전을 당한 거다"라는 의견도 있었다.
이에 A씨는 "그런 이유로 차가 따라붙은 거라면 휴게소 진입 전에도 뒤따라 오는 모습이 보였어야 하는데 그런 모습은 어디에도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