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류호정 수행비서 주장, 대부분 왜곡"…정의당 결정문 보니

정의당 당기위, 김씨 당원권 정지 결론
결정문엔 "발언 번복, 신빙성 매우 낮다"
"인건비 반환이나 면직 백지화 없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 윤창원 기자
정의당 류호정 의원에게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폭로했던 전직 수행비서의 주장은 대부분 사실이 아니거나 왜곡돼 전해졌던 것으로 당 징계기구 검증 결과 드러났다.

이 사건 조사를 맡은 정의당 경기도당 당기위원회는 최근 류호정 의원실에 수행비서로 근무했던 김모씨의 당원권을 6개월 정지하고 그의 당직을 박탈한다고 밝혔다.

"김씨가 허위사실을 주변 당원, SNS, 언론 등에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유포해 당에 심각한 해를 입혔다"는 판단이 징계 사유로 판시됐다.

◇정의당 "김씨 주장 대부분 압축됐거나 왜곡"

1일 CBS노컷뉴스가 입수한 결정문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9월 면직 통보를 받은 뒤 "해고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며 항의해 여러 차례 번복을 끌어냈고 이후 12월에야 면직이 확정됐다.

하지만 이 사건이 세간에 알려진 뒤 김씨는 당 조정 절차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고 자신이 했던 발언도 계속 번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9일 국회에서 열린 간접고용 여성노동자 피해 사례 및 현황 관련 국회 간담회. 윤창원 기자
이에 당기위는 "김씨가 유포한 주장 대부분은 압축됐거나 왜곡돼 있음이 기록과 진술로 확인된다"며 검증 결과를 결정문에 조목조목 담았다.


먼저 수행이 아닌 정책 위주 업무로 채용됐다거나 주 4일 근무와 휴게시간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김씨 주장은 당시 회의 자료나 스마트폰 기록과 배치됐다고 한다.

수행업무 내용은 직원 워크숍과 의원실 회의에서 다수에게 함께 공유됐고 국정감사 기간엔 주 5일, 그전에도 주 4일과 휴게시간이 보장됐다는 게 당기위 결론이다.

앞서 김씨가 "의원실 차량을 개인사용 한 건 수석보좌관 지시였고 교통법규 위반은 주정차 때문"이라고 해명한 데 대해서는 "부과된 범칙금에서 상당수 사유는 '전용차량위반'이었다"고 확인했다.

또 김씨가 자신이 재택근무를 하게 된 원인으로 '따돌림'을 지목한 걸 두고는 "당시 의원실 근무자 모두가 코로나19로 일정 기간 재택근무를 했다"며 "재택은 김씨가 직접 요청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른바 '해고 예고기간'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주장에는 "최종 면직일자를 고려하면 노동법상 예고기간인 30일을 훨씬 넘었다"며 "미준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당기위는 이밖에 "인건비 반환을 통해 국고 횡령을 시도했다"는 김씨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실제 근무하지 않았던 12월 급여 일부를 '해고 예고수당'으로 갈음해 달라는 김씨 요구를 류 의원 측이 수락했을 뿐이라는 것.

아울러 김씨 주장대로 류 의원이 면직을 백지화하거나 김씨를 법적으로 고소하겠다고 언급하지도 않았다고 당기위는 강조했다.

당기위는 "김씨는 지속적으로 발언을 번복해 신빙성이 매우 낮다"면서 "발생된 문제들에 대해 전후가 맞지 않는 주장 및 진술로 일관함으로써 수면 아래에서 문제가 악화되고 있었다"고 분석했다.

◇당기위, 류호정 당직도 박탈

여영국 정의당 대표가 지난달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차별금지법 입법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한편 당기위는 동시에 류 의원에게도 당직 박탈 처분을 내렸다. 류 의원은 당 원내대변인과 원내수석부대표직에서 물러날 전망이다.

면직 논란이 불거진 뒤 류 의원이 김씨를 비판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어 혼란이 가중됐고 당의 명예가 현저히 실추됐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당기위는 "류 의원이 김씨를 면직하는 과정에서 당이 추구하는 노동 존중의 가치와 강령을 위배했다고 보기에는 불충분하다"며 부당해고 의혹에는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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