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측은 이날 예비결정이 공개된 직후 입장문을 통해 "예비결정의 상세 내용을 파악하여 남아 있는 소송절차에 따라 특허침해 및 유효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선 "분리막 코팅 관련 SRS 특허의 경우 핵심특허인 517 특허가 유효성은 인정받은 만큼 침해를 입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침해는 인정되었으나 무효로 판단받은 SRS 152특허 및 양극재 특허에 대해서는 유효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RS 기술에 대해 "분리막 원단에 세라믹 구조체를 형성시켜 △열적/기계적 강도를 높이고 △내부단락을 방지해 △성능 저하 없이 배터리 안정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한 기술"이라며 "한국 및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등 전세계에서 SRS 기술관련 약 800여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LG 측은 특히 "이번 소송은 공개된 특허에 대한 침해 및 유효성 여부에 관한 것으로 공개된 특허와 달리 독립되고 차별화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면서 비밀로 보호되는 영업비밀 침해와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