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오는 2일부터 '3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에도 같은 지원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
이번 지원대상은 지난 2월 1일 이전에 입사해 4월 2일까지 계속 근무한 법인택시 기사 가운데,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 또는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들이다.
이처럼 이번 3차 지원사업에서는 1·2차 지원사업과 달리 근속요건을 3개월에서 2개월로 완화해 더 많은 택시기사들이 지원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이미 1·2차 지원금을 지급받아 매출액 감소 사실이 확인된 법인·개인은 별도 확인 없이 소득감소 요건을 인정하기로 했다.
만약 2차 지원금사업 이후인 지난 2월, 3월에 소득·매출이 감소했거나 신설 법인의 경우에는 2월, 3월의 월평균 매출액을 2019년 1월~2020년 1월 가운데 제출 가능한 1개월 매출액과 비교해 감소한 경우 지원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법인 매출이 감소한 경우 해당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는 소속 택시법인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고, 택시법인이 이를 취합해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면 된다.
법인의 매출액은 감소하지 않았지만 본인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의 경우에는 신청서를 지자체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특히 앞서 1·2차 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이번 3차 지원금을 받으려면 법인·개인에 관계없이 신청서를 다시 작성·제출해야 한다.
보다 구체적인 신청서 제출 방법 및 신청기한은 오는 2일 각 광역자치단체 홈페이지의 사업 공고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