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4단독 김홍도 판사는 최근 박 전 대표가 A씨 등 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소송비용의 90%는 박 전 대표가 부담하게 했다.
박씨가 소송을 제기하며 이들에게 요구한 위자료가 1인당 250여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패소에 가깝다는 평가다.
A씨 등은 지난 2019년 1월 '동물권 단체 케어의 두 얼굴, 무분별 안락사'라는 제목의 인터넷 기사에 박씨를 욕설하며 비방하는 댓글을 달아 고소당했다.
이들은 박씨가 불법행위를 저질렀기에 다소 과한 표현을 사용한 것이고, 댓글 내용이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박씨가 기자회견에서 '나를 비난해도 괜찮다'며 자신을 욕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던 만큼 위법성이 사라진다"고 항변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들이 게시한 글의 내용과 수위를 고려하고, 원고의 행위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댓글을 게시한 점 등을 참작해보면 위자료의 액수는 각 10만원이 적당하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