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5·중국 국적)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및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일 오후 경기 화성시 향남읍 모 의류매장 앞에서 매장 직원 B(22·우즈베키스탄 국적)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인근 편의점 의자에 앉아있던 중 B씨가 매장 안팎을 오가며 다른 사람들에게 인사하는 것을 보고 자신을 감시한다고 생각해 "왜 감시하냐"며 시비를 걸고, 자신이 사는 고시원에서 흉기를 챙겨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조현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정신감정 결과를 토대로 이 주장을 받아들여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무런 관계도 잘못도 없는 피해자를 흉기로 수회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바, 이러한 속칭 '묻지마 범죄'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누구나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를 불러일으키며, 사회 안전에 불안감을 심어주는 등 해악이 크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해 망상이 심해져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직후 자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