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이 다음 달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전기안전관리법은 전기에 의한
노후(25년 이상) 아파트 등 공동주택 세대에 대한 정기점검 제도가 신설된다. 해당 공동주택은 3년마다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농어촌 민박 시설과 전기차 충전시설은 '여러 사람 이용시설 점검 대상'에 포함돼 영업 개시 전(또는 운영자 변경 시) 안전점검이 의무화된다.
신재생 발전설비는 원별 특성을 고려해 공정 단계별로 사용전검사를 받도록 검사 시기가 조정된다.
산업부장관은 전기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시설에 대해 긴급점검을 할 수 있다. 긴급점검 결과 사고 발생 우려가 큰 경우 개수·철거·이전 또는 공사중지·사용정지 등의 필요한 안전조치를 명할 수 있다. 조치 명령 등으로 손실을 본 경우에는 산업부장관과 협의해 보상한다.
아울러 전기설비 상태별 맞춤 관리를 위해 노후도, 관리상태 등을 반영한 전기설비 안전등급제(5등급·A∼E)가 도입된다. 등급제 적용 대상은 전통시장, 다중이용시설(숙박시설·유치원 등), 구역전기사업자 설비 등이다.
산업부장관은 전기재해 예방 등 체계적인 전기안전관리를 위해 5년마다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전기안전 관련 전문기관, 이해관계기관 등으로 구성된 '전기안전자문기구'도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