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부장판사)는 오는 4월 20일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항소심 공판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 재직 당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로 2015년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청와대의 입장을 반영토록 하는 등 압력을 넣은 혐의를 받는다.
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의 체포치상 등 사건에 대해 양형이유를 변경케 한 혐의, 야구선수 임창용·오승환씨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하지 말고 약식명령 처리하라고 담당 재판부에 지시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임 전 부장판사가 가토 다쓰야 사건 등 일선 재판에 개입한 것을 인정하고 "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하면서도 수석부장이 일선 재판에 개입할 권한 자체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항소심이 진행되던 중 국회는 1심 재판부가 임 전 부장판사의 재판개입을 최소 '위헌적 행위'로 판단한 점을 근거로 지난달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연임 신청을 하지 않아 올해 2월 말 법관 자리에서 물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