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기 전 울산부시장 "땅 투기 의혹 사실 아냐…악의적 기사"

국장 시절 매입한 땅 인근에 아파트·도로 건설…시세 차익 의혹
송 전 부시장 "당시 아파트 건설 업무 내 소관 아냐…법적 대응"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이상록 기자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교통건설국장 재직 당시 땅을 매입해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는 의혹 보도에 대해 "사실관계가 틀린 악의적인 기사"라며 적극 반박했다.

송 전 부시장은 31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내부 정보를 통해 땅을 매입한 뒤 시세 차익을 봤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지인과 함께 땅을 매입한 것은 맞지만 기사 내용에서 잘못된 사실관계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날 한 언론은 송 전 부시장이 울산시 교통건설국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12월 북구 신천동 일원의 땅 437㎡를 매입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언론은 땅을 매입하고 4개월 뒤 울산시가 토지 인근에 아파트 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했고, 이후 913가구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선 점을 문제 삼았다.


또 송 전 부시장이 경제부시장으로 재임 중이었던 2019년 6월에는 땅 옆에 도로를 내는 사업비 명목으로 울산시가 북구청에 특별조정교부금 20억원을 지급했다고 전했다.

이후 아파트 건설과 도로 건설로 해당 토지 가격이 올랐고, 송 전 부시장은 2019년 12월 해당 땅을 7억9천만원에 매각해 3억6천만 원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고 해당 언론은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송 전 부시장은 사실관계가 틀린 명백한 오보라는 입장이다.

송 전 부시장은 "지인의 권유로 땅을 산 것은 맞지만 아파트 건설 관련 인허가 업무는 건설교통국이 아니라 도시창조국 소관이기 때문에 내가 관여할 수 없었다"며 "북구청에 조정교부금을 내려준 것 또한 경제부시장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알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해당 토지 매각 금액 중 절반 이상은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으로 지급됐고, 대출 이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금전적 이득을 거의 보지 못했다"며 "악의적으로 보도로 명예를 훼손한 보도에 대해 법적으로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울산경찰청은 송 전 부시장 관련 의혹과 관련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며, 혐의 내용이 확인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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