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사노동조합은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일반교사까지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것이 실제 부동산 투기 방지에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히려 행정 예산 낭비가 더 클 것이라면서 부동산 재산 등록은 관련 업무 공직자와 고위 공무원, 선출직 공무원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울산교사노조는 "정부와 국회가 부당한 정보 취득을 통해 투기한 공무원에 대해 처벌하고 부당 이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한 이해충돌방지법 등을 즉시 입법할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