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는 지난 25일 올해 제1차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약 43만 농가에 대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바우처 지급 대상자는 지난해에 공익형 직불제의 소규모 농가 직접지불금을 수령한 농가의 경영주이다.
해당 농가는 다음 달 5일부터 30일까지 경작 중인 농지 소재지의 지역 농·축협과 품목 조합 및 농협은행을 직접 방문하거나 또는 농협카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30만 원 상당의 바우처는 지급 대상자가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농협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의 포인트 충전 방식으로 지급된다.
카드가 없는 경우 현장에서 체크카드를 신청·발급받을 수 있다. 신규 카드 발급이 불가능한 농가는 5월 14일 이후 지정된 농·축협 및 농협은행 지점에서 선불카드로 받을 수 있다.
포인트로 지급받은 경우 지급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선불카드로 수령한 경우 8월 31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사용기한이 지난 후 남은 금액은 소멸된다.
바우처는 농업·공구, 연료 판매 등 공고된 지침에 제시된 업종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바우처를 수령한 사람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등을 중복으로 수급할 수 없다.
미지급 통보를 받은 농가는 5월 3일부터 7일까지 추가 소명자료와 함께 읍·면·동 주민센터에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다음 달 2일까지 지난해 소농직불금을 수령한 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 또는 문자 메시지로 바우처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신청 기간 및 방법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