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피해자의 신원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1명을 기소 의견으로 지난 17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피의자 A씨는 피해자 B씨의 실명과 직장명을 네이버 밴드와 블로그에 게시한 혐의(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를 받는다.
앞서 B씨를 지원하는 여성·시민단체 연대체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공동행동'은 성명불상자 2인을 지난해 10월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 수사결과 공동행동이 고소한 성명불상자 2명은 동일인으로 밝혀졌다.
한편, 경찰은 B씨의 실명이 담긴 편지를 공개한 경희대 미래문명원 김민웅 교수, 민경국 전 서울시 인사기획비서관을 상대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