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뉴스]4월부터 최대 이틀 '백신 휴가' 시행


4월 1일부터 백신을 맞고 이상반응을 느끼는 사람은 총 이틀의 '백신 휴가'를 쓸 수 있다. 의사 소견서 없이 신청만으로 접종 다음 날 하루 휴가를 받고, 이상반응이 계속되면 추가로 하루를 더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백신을 맞는 당일 접종에 필요한 시간에 대해서도 공가·유급휴가 등을 적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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