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안하고, 방역수칙 안 지키고…불법 숙박업소 384건 적발

연합뉴스
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업을 하거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수칙을 지키지 않은 불법 숙박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서울관광경찰대는 31일 "현재까지 미신고 숙박업 등 관광 불법행위 단속 104건, 코로나19 방역수칙 미준수 등 계도활동 280건을 포함해 단속 총 384건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경찰은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시, 5개 자치단체(강남·마포·용산·종로·중구) 등과 함께 유관기관 합동 단속을 추진해오고 있다.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한 사례들도 포착됐다. 경찰은 이달 중순 마포구 연남동에 있는 A숙박업소가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하고, 대학생 10명이 단체 숙박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관할구청에 인계했다.

그래픽=고경민 기자
미신고 숙박업소들도 단속망에 걸렸다. 마포구에 있는 다세대 건물(지하 1층~지상 2층)을 단독으로 임차해 1·2층(6개 호실)은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운영한 업소도 있었다. 이 숙박업소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임의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단속을 피하려 투숙객과 '보건소 자가격리 임대차계약서'라는 임의의 서류를 쓴 용산구 소재 업소도 적발됐다.

경찰은 "이 같은 불법 숙박시설은 관광객 안전에 대한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아 사고 발생 위험이 높고 자가격리자들도 임시 숙소로 이용하는 등 관리가 허술해, 방역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며 "유관기관과의 합동 단속을 월 1회 이상 강화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한 관광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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