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끼어들어?" 부산서 상습 보복운전 30대 구속

차량 바짝 붙이고 앞으로 추월해 급정지하는 등 보복운전
끼어들기·저속운행 등 이유로 욕설과 폭언, 폭행까지
경찰 "보복운전은 2차 사고 위험성 높아" 신고 당부

A씨가 피해 차량 앞을 가로막은 모습. 부산경찰청 제공
부산에서 운전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다른 운전자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보복운전을 일삼은 30대 운전자가 구속됐다.

부산경찰청은 특수협박 등 혐의로 A(30대)씨를 구속하고 운전면허를 취소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자신의 차량 운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5차례에 걸쳐 보복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다른 차량이 앞으로 끼어들거나 낮은 속도로 운전한다는 등 이유로 경적을 반복해서 울리거나 차량을 바짝 붙이고, 차량 앞으로 추월해 급정지하는 등 방법으로 보복운전을 했다.

또 차량 옆에서 운행하면서 "거기서 들어오는 X가 어디 있냐"며 욕설과 폭언을 하거나, 차량에 타고 있는 여성 동승자에게 침을 뱉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심지어 아파트 단지 안에서 저속 운행한다는 이유로 여성 운전자 차량을 가로막은 뒤, 차량을 주먹으로 내리치거나 욕설을 하며 운전자와 동승자를 밀치는 등 폭행해 전치 2주 상해를 입히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운전 관련 직종 종사자로 알려졌지만, 적발된 보복운전 행위는 개인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이뤄졌다고 경찰은 밝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운전 중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자 중 일부는 현재도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고 전했다.

부산경찰청 문홍국 교통조사계장은 "다행히 이 건에서는 2차 사고가 없었지만, 도로에서 운전으로 시비를 하다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상당히 높다"며 "보복운전 피해를 본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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