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는 바다내비게이션 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9년 9월부터 '바다내비게이션 단말기 보급사업'을 추진해 왔다.
올해 1월 30일부터 시행된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새로 건조되는 3t 이상의 선박은 바다내비게이션 단말기 탑재가 의무화됐다.
정부는 단말기 탑재 의무가 없는 선령 25년 미만의 3t 이상 어선과 여객선, 유조선, 예인선 등 기존에 건조된 선박 약 1만 5500척에 대해 단말기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1940척을 대상으로 한 1차 보급사업에 이어 2차 보급사업은 총 2005척의 선박을 대상으로 1차 때와 동일하게 단말기당 18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어선은 수협중앙회, 일반선박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을 통해 구매를 신청하면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부담하고 단말기를 설치할 수 있다.
3차 보급사업부터는 보조금 지원방식이 정액지원에서 정률지원(구매비용의 50%, 154만 원 한도)으로 변경됨에 따라 보조금 규모가 낮아질 예정이다.
해수부는 올해 말까지 5950척의 선박에 바다내비게이션 단말기 보급을 완료하고 이후 총 1만 5500척까지 단말기 보급사업을 통해 구매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바다내비게이션 단말기 보급사업이 완료된 후에는 어업인 전액 자부담으로 단말기를 구매해야 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바다에서 어업인 등 국민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바다내비게이션 서비스 이용이 활성화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