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는 기부금단체가 기부를 받으면 홈택스를 통해 기부금영수증을 전자 발급할 수 있는 것으로 7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제도가 도입되면 전자기부금영수증 자료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돼 별도 영수증 제출 없이 기부금 공제가 가능하다.
또 기부금 단체는 7월 1일 이후 전자영수증 발급분에 대해 기부자별 발급명세 등 법정서식의 작성·보관·제출 의무가 면제된다.
종전에는 기부자가 기부금단체에 일일이 연락해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고 기부금단체는 기부자별 발급명세 등 법정서식을 제출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전자기부금 영수증 시스템을 이용하려면 기부금단체는 홈택스에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아이디 등 다양한 경로로 접속해 일괄발급 또는 개별발급의 방식으로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다.
또 기부금단체가 전자기부금영수증을 입력 또는 출력시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민등록번호 등 주요 인적사항을 가림 처리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도 강화됐다.
국세청은 시범운영기간중 이용자의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홈택스 원격상담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