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 임대 상가, 6개월간 임대료 절반 낮춘다

공공임대리츠가 운영하는 임대주택 임대료는 2년간 동결

연합뉴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임대주택 입주민을 위해 정부가 임대리츠와 관련한 임대료 경감·동결 조치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31일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이하 민간임대리츠)와 공공임대리츠가 보유한 상가 △공공임대리츠가 운영 중인 임대주택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한 민간임대리츠(25개)와 공공임대리츠(1개)가 보유한 상가 261개에서 영업 중인 임차인은 다음 달부터 6개월간 기존 임대료의 절반이 감면된다. 감면분은 주택도시기금에서 부담한다.

이에 따라 임차인은 각각 매월 약 96만 원 상당의 임대료를 경감받는 등 전체 15억 원의 지원 효과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

임대료 감면은 개별 리츠별로 내부 의사결정 절차 등을 거쳐 시행되며, 임대료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감면된 금액으로 개별 고지된다.

또,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한 공공임대리츠(17개)가 운영 중인 77개 단지 입주자 6만 3779세대는 향후 2년간 임대료가 동결된다. 올해 1월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 사이 계약 갱신 기간이 도래하는 단지가 대상이다.

임대료 동결에 따른 부담은 주택도시기금과 LH가 공동 분담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연간 주거비 경감은 세대당 12~13만 원, 전체 지원 효과는 944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이번 지원대책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임대주택 입주민분들께 작은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주택도시기금이 국민 생활 안정을 통한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기금을 활용한 공적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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